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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안전법안, 민식이법,해인이법,하준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로, 대표적으로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있다.

 

민식이법

2019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9)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111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노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인이법

2016 4월 경기도 용인의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168월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조처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전 조치 조항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3년간 한 차례도 심의된 적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20198월 수정 보완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됐다.

 

하준이법

201710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 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 군(4)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9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음이법

20167월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8)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 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차량 내부 확인 의무, 차량 내 영상 처리기기 의무 장착,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3건의 법안 중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8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해 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나머지 2건의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2016811일 발의)과 특수학교·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2016831일 발의)이다. 그러나 이 2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태호유찬이법

 

20195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된 것으로,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 군과 유찬 군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량은 물론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법안 처리 경과

현재 한음이법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차량 내부 확인 의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법률은 국회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하준이법은 첫 문턱인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축구클럽 차량 사고 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내 CCTV 설치하는 한음이법등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정문 300m 이내에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8)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31명에 달하며 사상자가 2612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