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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월세 대출, 서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Ⅰ.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6.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Ⅱ. 대출 금리 및 한도 우대형 : 연 1.5.. 더보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Ⅰ. 대출 대상 1.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 더보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연1.2% 1억원한도 Ⅰ.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