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일 공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하여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즉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2019년 8월 22일 우리나라 정부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9년 11월 22일인 오늘 까지만 협정이 유효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소미아가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오늘 밤 12시면 종료된다.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다만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총 35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 추가로 중국, 남아공 등 8개국과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 7개국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로, 우리 정부와 일본 간에 체결한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까지 총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앞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