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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Ⅰ. 대출 대상 1.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 더보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연1.2% 1억원한도 Ⅰ.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더보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혜택과 이용방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 된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금리 할인 혜택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대체로 연령이 높으신 공인중개사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절차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 같다.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준비 할 것은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용자는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