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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연1.2% 1억원한도

Ⅰ.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Ⅱ.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Ⅲ. 대출금리,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억원 한도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Ⅳ. 대출담보 및 신청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할 수 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취급은행

 

*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본 대출상품은 2021 12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