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을 두고 구간별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합의해 결정된다.
상한요율은 말그대로 상한을 정했다는 것이지 해당 금액이 중개보수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계약자와 중개인 간 협상에 따라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파트 등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차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밑에 제시한 표는 서울시 기준이며 경기도와 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서울과 같다.
현재 서울에서 5억원의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료율은 0.4%로 공인중개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최대 200만원(5억*0.4%=200만원)이다. 매매가가 7억원이라면 요율 0.5%를 적용해 3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이 '0.9% 이내'로 상대적으로 높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어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알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계약 전부터 정확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추후 집을 팔때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잘 보관해 둬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소,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했다.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사업자가 되고,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가 된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내야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를 3%만 낸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이마저도 면제된다. 때문에 간이과세업자에게는 부가세 10%를 낼 필요가 없다.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부동산 내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홈페이지 등 하단에 고시돼 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는 날'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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