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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지식

이사 준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6가지 정보

1. 이사 업체 선택 및 예약하기

이사는 업체별로 서비스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꼼꼼이 체크를 해야 한다.

여러 이사 업체에 인터넷을 이용 방문견적을 신청하여 견적을 받아보아야 한다. 업체별로 이사 규모나 일정에 따라 부르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3~4곳에서 받아보아야 한다. 특히 기본비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지(사다리차 이용여부, 에어컨 설치비등)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사업체가 바쁜 주말과 손 없는 날을 피하면 이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사날짜를 급히 잡을수록 비용이 올라가니 최소 한 달 전에 예약한다.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기

부동산 전자계약은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 된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금리 할인 혜택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돼고 있지는 않다.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되어 따로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3.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정부24'에 들어가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하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는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4. 남은 종량제봉투 재활용하기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확인 스티커”를 발부받고 부착하면 종전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입 이전 거주지역의 잔여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는 전입가구에서는 전입한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잔여 수량만큼의 배출확인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전출·전입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전입가구가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이다.

 

 

5.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예약하기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매 없이도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를 이용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되며,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이다.

인터넷(www.15990903.or.kr), 모바일(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6.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 이용하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중인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의 금융거래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금융회사 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