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 통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비드 공매 낙찰 후 절차 온비드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과 낙찰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낙찰자가 (해당)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온비드가 대행해 주는 것이다. [매각결정 통지서 발급] 낙찰이 되면 온비드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 접속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발생으로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잔대금 납부]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계좌로 잔대금을 입금한다. 기준금액 3,000만원 미만은 7일 이내, 3,000만원 이상은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 잔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