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개보수 정확히 알고 현금영수증 챙기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을 두고 구간별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합의해 결정된다. 상한요율은 말그대로 상한을 정했다는 것이지 해당 금액이 중개보수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계약자와 중개인 간 협상에 따라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파트 등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차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밑에 제시한 표는 서울시 기준이며 경기도와 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서울과 같다. 현재 서울에서 5억원의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료율은 0.4%로 공인중개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최대 200만원(5억*0.4%=200만원)이다. 매매가가 7억원이라면 요율 0.5%를 적용해 3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상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