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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지식

온비드 공매 낙찰 후 절차

온비드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과 낙찰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낙찰자가 (해당)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온비드가 대행해 주는 것이다.

 

출처 : 온비드

 

[매각결정 통지서 발급]

낙찰이 되면 온비드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 접속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발생으로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잔대금 납부]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계좌로 잔대금을 입금한다.

기준금액 3,000만원 미만은 7일 이내, 3,000만원 이상은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 잔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유권이전 준비]

1. 매각결정통지서(원본) 1부

2. 보증금납입영수증(원본) 1부

3. 잔대금납입영수증(원본) 1부

4. 등기청구서 1부

5. 등기필증수령요청서 1부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잔대금 영수증 출력 : 온비드 로그인>나의 온비드

등기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출력 : 온비드 로그인>입찰/이용안내>자료실>서식자료실>압류재산

 

6.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각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제출용으로 출력

 

7.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납부 후 출력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 (소유권이전 물건수 x 15,000원)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3,000원)

예) 토지등기부 2통, 건물등기부 1통, 말소대상건수 총 4건인 경우 : (3통x15,000원) + (4건x3,000원) = 57,000원

 

8.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각1통 민원24에서 발급

토지대장 발급시 매수물건이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토지대장 발급시 매수물건이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하여 발급

 

9. 매수자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민원24에서 발급

 

1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잔대금 영수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지참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세무과(통상 종합민원실 내 창구)에 방문하여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취득세 과세신고시 준비해 간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잔대금 영수증 사본을 취득증빙으로 제출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산정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7,200원

 

구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영수증을 챙긴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 토지시가표준액 500만원주택시가표준액 2,000만원기타 건물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 각각의 시가표준액(토지, 건물) x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비율표상 지역별 시가표준액 금액 해당구간 요율 = 채권매입액[1만원 미만 반올림(사사오입)]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으로 채권 매입 후 즉시 할인율을 적용한 매각이 가능하다.

예)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100만원 – 할인율 적용한 매각액 80만원 = 매수자 부담액 2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위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등기완료통지서 발송용 우표를 우체국에서 발송비용만큼 구입하여 (해당)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편 송부한다.

 

우표 3,010원(빠른등기) : 등기소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송부시 회송용 봉투에 붙는 우표

우표 4,160원(배달증명) : 등기소로부터 도착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자에게 송부시 봉투에 붙는 우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서류가 빠졌거나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공사에서 연락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보완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면 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