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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지식

법원 경매 입찰하는 방법

누구나 쉽게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법원 경매 투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정하여 권리관계상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 후 수익성 있는 적정한 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낙찰받는 것, 그리고 낙찰 후 원만하게 명도 받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 안산지방법원 전경

입찰할 물건을 결정했으면, 입찰기일에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겨서 해당 법원으로 출발한다.

경험상 대부분 법원 주차장은 항상 붐비므로 법원 주변에 주차할 곳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편하다.

통상 법원 경매 개시시간은 10시에서 10시 반, 입찰 마감시간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이다.

 

경매법정에 도착하면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봉투를 집행관으로부터 받는다.

 

입찰표는 법정 안의 입찰표 기재대나 식당, 매점 등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사건번호, 입찰자의 인적사항 및 입찰금액과 매수신청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은 실수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한다.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 봉투(하얀색 작은 봉투)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 앞 수표를 넣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봉투 앞면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물건번호가 없으면 기재할 필요 없음), 그리고 제출자(대리입찰의 경우 대리인이 제출자가 됨)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면 된다. 그리고 입찰보증금 봉투 뒷면에는 도장을 날인하는 곳이 3곳 있는데, 여기에 제출자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입찰 봉투

입찰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물건번호(물건번호가 없으면 기재할 필요 없음및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봉투 뒷면의 날인 표시가 있는 곳에 도장을 날인한다.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은 후, 집행관의 확인을 받고 입찰봉투 상단에 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집행관으로부터 받은 후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여하면 된다.

 

입찰 시간이 종료되면 집행관들이 입찰봉투를 사건별로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면 사건 번호순으로 개찰이 진행된다. 

 

개찰 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되면 집행관의 확인과 아울러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집행관으로부터 수취하면 되고, 입찰에서 떨어지면 입찰표 하단에 있는 입찰보증금 반환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준 후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