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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월세 대출, 서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Ⅰ.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6.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Ⅱ. 대출 금리 및 한도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서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월세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4,282만원, 월세는 40만 2천원이라고 한다.

.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Ⅳ.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Ⅴ.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주거급여수급 입금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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