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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Ⅰ. 대출 대상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1.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Ⅱ. 대출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Ⅲ. 대출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6천만원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 신청시기 및 절차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Ⅴ.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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